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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안전위협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및 건축법위반 형사고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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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31 15:08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불법건축물 철거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해당지번의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축조한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건축법제79조1항(위반건축물등에 대한조치)에 의거 건축주에게 자진시정 통보후 기한 내 미시정시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와 함께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 2670-36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조진형님의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 위와같이 귀청에서 답변했으나, 민원의 요지는 건축법 위반은 물론이고, 해당 구조물이 진출입하는 차량 등의 충돌 등으로 일시붕괴될 경우,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죽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안전위협 시설이기때문에 즉시 철거를 요청한 것임에도 기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답변하는 것 보면 담당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의혹이 갑니다. 해당 건물의 건물주에 대해서 건축법위반으로 형사고소하고 행정대집행법(안전위협으로 대집행 근거 있음)에 의한 강제 집행 착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민원이후 해당 시설물의 붕괴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청이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
답변일 | 2017.04.05 1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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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불법건축물 건축주의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요구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동433-2앞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자진시정토록 통보하였으며 차량등의 진출입 시 충돌할수 있는 부분은 자진 철거 하였습니다. 조진형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나마 해소되었으나 건축주의 고발 및 행정대집행을 요청하신 부분은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미시정시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 행정대집행에 대하여는 검토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 2670-36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