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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를 굴착할때는 사전에 통보와 공문서발송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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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31 15:25 |
내용 | 신대림자이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입니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진출입로 도로를 굴착할때는 아파트측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차량진출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설명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4.05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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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입니다. 먼저, 도로굴착 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도로굴착 공사는 대림동 994-1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하수 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공하수도를 개량 하도록 우리구에서 건축허가조건 부여하여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공공하수도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착공전에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역주민에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이행한 후 시행토록 하였으나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즉시 현장 방문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사관련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안내판 이외에 추가로 공사구간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쉽게 공사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공사로 인해 차량통행 등 주민불편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로과(담당 허종현☏ 02-2670-383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