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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신길7구역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단지내 상가 앞 초대형 실외기(6대) 이전 설치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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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0 17:08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신길7구역 주택재개발 삼성 래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일반분양 계약자입니다. 상가 앞 초대형 실외기( 6대 ) 이전 설치 요청건 입니다. 다름아니라 지난 2017년 3월 23일 신길7구역 조합 주최로 상가 입점 관련 설명회가 있어 참석차 상가를 방문해보니 상가 앞 통행로에 기상천외할 초대형 실외기 6대가 조경시설에 계약자 동의도 없이 설치되고 있어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과연 상식적으로 아파트 입주민 지하철 주통행(신풍역6번 출구)로 입구이며, 큰 도로면에서 볼 때 아파트 입주민 보행자 주출입구라 해도 과언이 아닐진대 그런 곳에 초대형 실외기를 그것도 6개를 설치하였으니 (실외기 설비기준 및 건축법에는 적법한지?) 환경미관상 적절한 장소가 아니며, 입주민 통행에 엄청난 불쾌감을 주며 특히 초중고학생 등하굣길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또한 초대형 실외기 뒤쪽에 있는 일반분양 상가 4점포는 큰 실외기에 가려 점포가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이는 재산권과 영업권 침해가 아닌가 합니다.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며, 만약 고지된 사항이었다면 어느 누가 그런 상황의 점포에 6억 이상(분양가)을 그것도 대출받아 투자하겠습니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럴진대 이것은 명백한 분양사기 아닐까합니다. 입에 담기도 떨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자영업자의 생존권이 달려있습니다.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오니 현장 방문하시어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하시길 바라며, 시행사 신길7구역 조합과 시공사 삼성물산에게 더 이상의 공사가 진행되기에 전에 비상식적며 상가의 영업 자체를 몰살하는 무대포식 공사진행을 멈출 수 있도록 시정명령 및 초대형 실외기(6대)를 이전 설치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부디 입주기간 (2017. 4. 13. ~ 2017. 5. 27. )전까지 이전 설치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입니다. ● 현장사진 : 4 장 끝.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4.14 1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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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변진종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진종님께서 말씀하신 신길7재정비촉진구역 내 상가A동 서측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대형 에어컨 실외기(4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에서 단지내 적정한 위치를 검토하여 2017. 4. 30.까지 이전 설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계획과(담당 김찬현, ☎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