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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화물차 차고지 위반 단속해주세요
등록일 2017.04.12 14:17
내용 첨부사진과같이 신길5동 430-15앞 (대방천 복개도로옆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화물트럭이 상습적으로 밤샘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주차위반은 물론 차고지위반에 해당합니다. 단속해주세요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4.17 13:42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단속요청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불편으로 인한 고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00시부터 새벽 04시까지 차고지가 아닌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하였을 경우, 밤샘주차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단속요청하여 주신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근절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차문화과(담당 최용원 ☎2670-3881), 교통행정과(담당 이경렬 ☎2670-388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