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 철저 단속 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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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2 14:14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현판사진과 관련하여 현판은 일단 제거 후 '신길지역주택조합'앞에 '(가칭)'을 삽입하도록 하였으며, 현수막과 관련하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앞의 '(가칭)' 글자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으니 같은 크기의 글자로 고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의 '(가칭)'글자도 작은 검정색 글씨를 큰 흰색 글씨로 수정토록 하고, 여타의 모든 문구앞에도 '(가칭)'을 반드시 같은 크기의 글자로 기재하도록 재차 독려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사칭하는 것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는데 기껏 답변한 것이 "가칭"이란 글을 붙여놓으란 것인데, "가칭"은 글자 그대로 임시로 붙여놓은 명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표기되지 않고, "가칭 신길지역주택조합"이라는 표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주택법에 의한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가칭"이란 용어는 "신길" 또는 제3의 명칭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시정명령 내려주세요. 이와함께 왜 주택법위반과 표시물광고법위반협의로 고발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공무원 직무유기 혐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답변일 | 2017.04.17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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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 철저 단속 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길지역주택조합'앞에 '(가칭)'을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삽입하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타 모든 문구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고소고발은 2015.06.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고발건이 2015.11.09.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