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 "소래포구 좌판,천막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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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14 17:29 |
내용 | 잘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신문기사에 "소래포구 좌판,천막불허" 인천 장석현구청장님의 말이 기사가 났더군요. 이 소식을 접하니. 우리 영등포구에도 이와같은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늘 항상 단속한다 어쩐다는 일관된 말로만 답하는 (사실단속을 나오는지도 알수 있는것도 아니고) 구청직원분들. 솔직히 답답하네요. 영등포 청과물시장 및 도매상골목의 "불법 1.5m천막설치로 인한 가설 칸막이 설치 및 인도 점령 상품적재" 이런 사항은 우리 구에선 정말 해결할수 없는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상인들의 장사를 하지말라는건 아닙니다. 최소한 이면도로 및 인도가 본인들의 점유지인듯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불법은 구청에서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보는바 이런 상황을 묵인하고 방치하는것 또한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볼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장님. 영등포가3대 핵거점으로 지정된 사항이고 차후 변화가 되는부분이지만 여전히 영등포는 "공장,시장,청과물,노숙자,전단지,집창촌" 등등 더러운 이미지는 기본을 지키지 못하는한 꼬리를 달고 지낼수 밖에 없는 더러운동네 영등포로 남게 될것입니다. 부디 이지역의 대한 고민과 고심을 해주시는 구청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4.20 1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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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지역은 오래 전부터 형성된 청과물 시장으로 보도상 적치물로 인한 민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가로정비 단속반을 상주 배치 단속과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매시장의 특성상 귀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 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도상에 설치된 자율정비선의 경우 사용면적에 따라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힘쓰겠으며 상인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하여 자율정비선 지키기 및 상품적치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등를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관리과(담당 박덕순 ☎2670-378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