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영등포 구청장님 보십시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입니다!!!
등록일 2017.04.20 16:53
내용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여의 샛강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가입 후 예정됐던 계획들이 계속 지연되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현장에 대해 자료를 모으던 중, 사기성 계약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담하고 계약을 진행한 정ㅁㅅ 팀장이라는 사람을 비롯하여, 시행대행사인 신우지앤씨, 현장 조합 사무실에 위치한 사람까지 전부 다 거짓말을 밥먹듯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거를 확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매매계약서가 65%라고 하고, 추진위 사무실에 가면 볼 수 있다고 했으나 보여주지 않음
: 계약서를 쓴 조합원으로써 당연한 권리를 주장했으나, 65%의 근거서류를 보자고 하면, 서류가 들어있다는 장부만 휙 보여주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 개인 정보가 들어있는데 어딜 보려고 하냐는 등 말도 안되는 얘기만 하며 말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조합원의 당연한 권리로 법에도 나와있다고 하면, 법전을 가져와보라며 버팁니다. 결국 토지매매계약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추진위 사무실에 가서 들은 내용으로는, 분양 사무실에서 말한 65%도 절대 믿을 수가 없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거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로도 65%는 택도 안되는 수치일 것 같다고 하는데, 여의 샛강 에코시티 시행대행사인 신우지앤씨에서는 대부분 믿고 가입하니 믿으라는 무책임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2. 지역주택조합은 동호수 지정이 안되는데 지정 된다고 거짓말
: 저는 10X동 16XX호를 계약했습니다. 여의 샛강 에코시티는 층에 따라 가격이 차등 책정되어 있으며, 고층부로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16층을 지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계약한 저는 저층부 대비 높은 금액을 지불했으나, 알고보니 지역주택조합은 동호수 지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계약서 아래 무수히 많은 조항들 중에 보면, 동호수는 추점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거면, 왜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는지, 왜 이런 사기를 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해당 호수를 계약하기 위해 700만원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사기를 치다니,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 추가분담금이 들어가지 않는다
: 예정됐던 계획이 계속 지연되어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진행했던 정ㅁㅅ 팀장에게 전화를 하면, 용적률이 높고, 위치 좋은 현장들은 추가 분담금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도 사업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더욱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4. 프리미엄 700을 지불했으나, 영업직원이 갈취하고 부인함
: 제가 계약한 물건은 1차 분양분으로, 제가 방문했을 당시엔 전부 마감되고 2차분만 계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차분은 1차 대비 아파트 1채당 약 2천만원 가량 비쌌고, 좋은 호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아쉬워하자, 정ㅁㅅ 팀장(영업사원)은 1차에 자격이 안되서 물량이 하나 나온게 있는데, 계약자가 프리미엄 1천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프리미엄을 700으로 맞춰 계약을 진행했으나, 알고 보니, 그 프리미엄은 매도자가 아니라 영업사원과 그 위에 직급 관리자가 나눠서 가진 것 같고, 프리미엄을 받지 않았냐고 묻자, 자기는 개인간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ㅁㅅ 팀장이 프리미엄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증거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기외에도, 분양 사무소의 영업직원인 정ㅁㅅ 팀장을 비롯한, 여의 샛강 에코시티 관련자들은 입만 열만 거짓말에, 조합원을 봉으로 보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불안한 마음에, 정ㅁㅅ 팀장에게 제가 가진 물건을 매도하고 싶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진행해줄 것처럼 하다가, 제가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자 자신이 한 거짓말이 문제가 될 것 같은지 알아서 하라며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여의샛강 에코시티 자체가 문제가 많은 현장 같아 탈퇴를 하고 싶으나, 이 사기꾼들 집단에 물건 매도나 탈퇴를 얘기하면, 또 이런 저런 항목으로 비용을 추가해서 기납부금을 뜯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태까지 제가 여의샛강 에코시티에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고 해당 조합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여의샛강 에코시티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영등포구 구청장님이나 주택과에서 도와주시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이대로 저 현장을 방치하는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4.25 18:0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구에 민원 제보하여 주신 신길동 여의샛강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과정상의 문제점 및 제재방법 문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민원 제보하신 신길동 여의샛강 에코시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은 (가칭) 여의샛강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인 (주)신우지앤씨라는 사업주체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미리 조합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서 아직 우리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사실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조합가입 업무대행자(소속 상담원)가 토지확보율을 부풀리거나 추가분담금 없음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여 가입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한 행위로서 관계법(주택법제11조제9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호수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조택조합 건설주택은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방법은 보통 조합규약으로 정하게 되므로 가입계약 시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아파트 건축계획(동, 호수)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원의 가입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납입금 반환 등 문제는 민사적인 사안으로서 분쟁의 해결 또는 피해구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구조공단(☎132), 한국소비자보호원(☎1372), 공정거래조정원(☎02-2056-0000) 등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직접 사법기관에 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