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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국가의 잘못된시스템에 그저바라보고만 있을수없습니다,,,,
등록일 2017.04.20 13:50
내용 전법과원칙을 중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막이사온 집에서 장애인주차구역 주민신고앱으로 고지서를 한꺼번에 30만원부과받았습니다 입주자도없고 장애인두없다는걸알고 잠시 자택내(15세대중 4세대입주)에주차했습니다 저의 작은무지로 인해 범칙금을 한꺼번에 부과받고 이건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신고를한주민에대한 화보다 국가의 행태에대한 화가더 치밀어오릅니다 저 외부장애인구역절대주차하지않습니다 국민이 신고를했어두 국가가처리하는 일아닙니까?저법어기구서 잘했다구 말씀드리는뜻아닙니다 그치만 장애인구역이구 최초적발차량이면 매번은아니더라두 최초적발시 단속문자라두 주는게 맞는거아닙니까?노인분들이 모르고 그리주차했는데 누가악의로
매일마다 사진첨부해 10장을 첨부해 신고한다면 100만원을납부해야하는겁니까?국가의 목적이 질서확립이지 세수가 목적이 되면 아니지않습니까?왜 통지의 의무를지키지않는건가요?신고자에대한 통지는하구 단속당하는자는 최초통지두못받는건가요?질서확립이 진짜뜻맞는지요,,
외부차량자택불법주차로 내가사는집에서 벌금을 한번에 30을때리는게맞는건가요?단속사실 단1번두 모른체,,
사회복지과문의 했으나 행자부소관으로 어쩔수없다는데
정말남의불법주차로 내가 사는집에서 주차해놓구 1회벌금도 아니고 3번을한꺼번에 이리 참억울합니다,,,,,모르고
법을어긴건 아니어쨌던 저의잘못은인정합니다
그치만 법의시스템이 최초통지조차 안한건 국가의시스템이 이상하다여겨집니다 놓치는 무지부분도있는거구
이건에대해서 확실히처리부탁드립니다,,
이잘못된부분이 시정되지않으면 구청장님께 안되면 행자부에라두 건을 애기할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에 대해 끝까지 애기할것입니다 방치하지않겠습니다
귀찮아두 잘못된부분을 알면서두 방치하는건 그건방관이니까요!
처벌이 목적이지 질서확립이목적이되지않구 자택내에 벌금을 이리무작위로 때릴수있는지요,,,,단한번의 고지두없이 ,,,빠른처리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글을보시는지 어떤분이 보시는지 알수없지만 전끝까지 잘못된부분을보구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구청 행자부 그리고 보배드림싸이트 국가가 세수가 목표가 된다면 그건방치할수없습니다 시민스마트폰앱신고 매번이 안된다면 최초라두 고지통지 하는게 맞습니다,,법을알면서두 위반하는건 잘못된거지만 작은무지로 인해 자신이 돈주고사는집에서 이건 아니라는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사회복지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4.25 16:2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시민이 스마트폰 신고앱을 통하여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하였을 때 바로 단속사실을 알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였고 단기간 3번 단속되어 과태료 통지서 3건을 한 번에 받게 된 사실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신고인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만들어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차량번호판과 장애인주차구역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해당 차량이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발급 차량임을 확인한 후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한 경우 단속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약 한달정도 의견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기간내에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기한은 5.17까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회복지과(2670-339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