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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도대체 신길지역주택사칭하는 사기꾼들을 얼마나 비호하고있는지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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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0 08:15 |
내용 | 답변일 : 2017.04.17 15:5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행위 철저 단속 재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길지역주택조합'앞에 '(가칭)'을 뒤에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삽입하여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기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앞으로도 여타 모든 문구에 '(가칭)'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고소고발은 2015.06.3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위반 고발건이 2015.11.09. 기소유예 처분된 것을 감안하여 행정지도로 갈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에서 위와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사진과 같이 마치 선착순 동호수 지정 이란 분양광고까지 버젓이 곳곳에배포하고 있고 역시 그 명칭도 "지역주택조합"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소유예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죄가 있음에도 한번기회를 주겠다는 것으로 기소를 유예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검찰도아닌데 왜 행정지도 갈음합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도 검찰에 고소하지 않으면 답변받고 난 후에 즉시 귀청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이와함께 지역주택조합 사기꾼들도 함께 고발하도록할 것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4.25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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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 사칭 고발 요구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2017.4.4. 민원 제보한 지역주택조합 단속요청 민원 건(제목:신길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 방치하면 직무유기입니다)은 우리구에서 지난 2017.04.17. 귀하께 답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추진주체에 지역주택조합 명칭 사용시 반드시 ‘가칭’○○◯‘추진위원회’ 등으로 표기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주체 사무실의 간판 등에 표기된 명칭을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교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첨부물 광고지 내용 상의 ‘선착순 동호수 지정계약’ 문구 사용을 해당 추진주체에 즉시 시정 통보 조치하였으며, 주택조합원 모집 시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반드시 관계법을 준수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8, 임송택)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