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당산역에서 일어나는 온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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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4 11:19 |
내용 | 당산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관이 따로 없습니다. 1. 당산역 주변에 불법 노점상때문에 거리가 매우 지저분합니다. 이 점 몇 번이나 지적이 있었는지 아는데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장사했던 분이 일시적으로 그만둘뿐 몇 일 뒤에 다시 와서 똑같은 자리에거 그대로 다시 장사합니다. 2. 당산역 주변에 금연 문제 당산역 주변에 금연거리라면서 스티커를 붙여놔도 여전히 담배를 핍니다 담배연기뿐 아니라 꽁초가 아주 여기저기 널려서 미관을 해칩니다. 이 부분 지난 날에도 또 제가 문제 제기 한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3. 성매매 당산역 주변 특히 1번출구 오른쪽으로 가면 성매매업소들이 즐비합니다. 규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번출구 쪽 콩나물국밥 옆에 있는 노래방도 성매매업소인걸 알고있습니다. 몇 번이나 소위 말하는 아가씨들이 들락날락한걸 목격한적이 있습니다. 모든 관할 행정구역에 대해서 신경을 못쓰는 점은 이해하지만, 당산역 주변 조차도 제대로 이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반문하게 됩니다. 부디 당산역이 판자촌으로 전락하는것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4.27 1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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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산역 주변 불법노점 단속 요청에 대하여는 매일 오전과 오후 현장방문 이동조치 등 정비하였으며 추후 민원 재발생시 단속원 또는 용역을 고정 배치 정비를 실시토록 하며, 동일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단속과 순찰을 통해 깨끗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와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흡연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다발지역의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환경의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17. 1. 2.부로 영등포구 금연거리 4개 지역이 추가되었으며, 당산역 로타리 일대(259m, 당산로 222, 223, 48길2, 양평로46일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기간(`17. 1. 5. ~ 1. 25.)을 거쳐, 금연거리 홍보물(안내표지판, 바닥표시, 현수막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홍보(2 ~ 4월)중이며 홍보기간 경과 후, `17. 5. 1.부로 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의견주신 당산역 주변이 조속히 금연구역으로 인지 ․ 정착되어 그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역 주변 성매매업소 단속요청과 관련된 사항은 현재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항으로, 해당 민원 내용을 소관 기관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해 귀하께 조속히 회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설관리과(담당 박덕순 ☎ 2670-3789), 보건지원과(담당 양형선 ☎2670-4895), 영등포경찰서(☎2118- 934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