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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불법건축물 건축법위반 고발 요청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제재 확인
등록일 2017.04.24 07:30
내용 1.대방천로8길2의 첨부사진과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형사고발과 행정대집행 요청건에 대해서 진행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또한 대방천로 8길 2의 경우에는 기와지붕을 모두 철거한 상태에서 사진과 같은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였기때문에, 대수선 허가받지 않은 건, 지붕 철거후 현 구조물 건축한 건 각각 별건으로 과태료 부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3. 첨부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에 간판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철거되어야 할 불법건축물에 광고판까지 설치허가를 내주었는지 이점 확인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4.27 17:2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433-35호 지상 기존건축물 전면 및 뒷편에 무단축조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에게 자진시정토록 통보하였으며,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나대지상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귀하께서 요구하신 행정대집행은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 기와 철거 관련 대수선 인허가 여부 확인 및 위반확인 시 과태료 조치 요청 민원내용에 대하여 확인 한 바, 건축주(관리자)가 임의로 건물의 지붕틀을 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간판이 아닌 무허가 불법간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담당 주무관이 2017.4.25(화) 14시에 현장에 도착하여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전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위법사항이 시정되시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2670-3680),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 건설관리과(담당 이규상 ☎2670-41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