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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차고지 위반 화물차 신고
등록일 2017.04.24 07:13
내용 첨부사진과 같이 대방천복개도로(가마산로48길 앞)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형화물차 들이 1년 365일 주차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을 배정받고 난 후에 대형화물차들을 주차시키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이곳 뿐 만 아니라 대방천로 전 구간에 걸쳐 대형차량들이 불법 주차하여 시선 차단하여 교통사고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도 한명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가장자리 불법 주차때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차고지 위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거주지 우선 주차구역을 화물차 주차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이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 배정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4.27 15: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항상 우리 구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대방천 복개도로 구간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외 불법 및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고견의 말씀에 따라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부정주차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주차구역 관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옵고,
주차구획 배정 시 2.5톤 이상의 덤프트럭, 건설기계 및 화물차 등은 제외대상 차량이오니 부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들 부정주차 차량은 여건상 견인조치가 어렵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법행위를 반복하여 자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 단속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보완책의 일환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부정·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구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2670-3899/ 담당:김대중) 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2650-1452/담당:최중남)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