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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구민체육센터 다자녀 할인 관련
등록일 2017.04.27 14:48
내용 지난해 6월, 어떤 주민께서 구민체육센터 이용시 다자녀 할인 건의와 관련해 하반기 조례에서 개정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구민센터에는 아직 다자녀 할인제도가 없던데 관련사항 처리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문화체육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5.02 08:5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스포츠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017년 6월~7월 중 다자녀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할인제도 도입이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자녀 할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대상 구민들이 스포츠센터 이용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담당자 임치수 02-2670-31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