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불법 주정차 단속 실태
등록일 2017.04.28 15:01
내용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 실태를 보니 단속 자체는 열심히들 합니다. (선유로 49길 주변)
다만,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일반 차량들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계시네요.
불법 주차 후 하루종일 도로를 점거하는 노점 차량에 대해서는 아예 단속을 하려고도 안하며,
이게 얼마나 일반화 되어 있는지 노점 주인들도 단속 공무원들이 나타나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자리에서 미동도 없습니다.
당연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이며 단속 공무원들의 단속하려는 의지 조차 없는 모습에 실망입니다.
노점상들의 생계 문제는 이해하지만 하루종일 불법 도로점거를 하고 있는 노점 차량들이 오히려 더욱 교통 환경에 문제이며
선별적인 단속 형태 또한 큰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과 관련 부서는 형평성에 맞도록 일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글을 남깁니다.

사법권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시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만 단속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 것 같은데,
다음달부터는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시간도 5분에서 1분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은니 충분히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evidence 포함해서 다시 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은 걸로 아는데 이런 민원 안생기도록 공정하게 단속하시길 바랍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5.04 17:25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 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인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노점트럭의 불법주차로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요청하신 위치(선유로 49길 주변)는 좁은 양방 통행길에 불법주차(일반차량·노점차량 등)를 하여 통행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차량의 경우 차주가 현장에 있어 즉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아 계도위주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생님의 의견처럼 동일한 불법주차에 대하여 불공평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공무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이동형CCTV를 이용하여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아오니 이 점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단속기준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주신 사항은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시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식(무인)CCTV 단속기준 개선사항으로써 현행 5분이상 주정차 단속을 1분으로 변경하되 위치는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버스·자전거전용차로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거리가게(노점) 단속요청은 현장방문하여 이동조치 및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며, 우리구에서 단속후 단속공무원이 다른 민원을 처리하고자 한 곳에 계속 상주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재차 불법으로 거리가게(노점)을 하고 있어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만 신고하신 주변은 주차단속과 병행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설관리과(담당 이경미 ☎2670-3787),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