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공작물로 단속할 수 있는 것 정말 모른다면 공무원 자격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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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27 19:25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433-35호 지상 기존건축물 전면 및 뒷편에 무단축조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에게 자진시정토록 통보하였으며,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나대지상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귀하께서 요구하신 행정대집행은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 귀청에서는 위와같이 답변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시 및 법원 판결문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구조물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하여 신고없이 설치한 것에 대해 건축법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르면 관련 규정 더 찾아보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고 하는 열성을 보이세요 눈가리고 아웅하다가 귀청공무원들 8명이 05년 경 불법건축물 눈감아주고 뒷돈 받아챙겼던 사건이 mbc뉴스 방송보도되어 무더기 징계받은 것 반복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일 | 2017.05.04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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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조진형 님께서 제기하신 상기 지번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의 조치 요구(재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길동 433-35호 지상 기존건축물 전면 및 뒷편에 무단축조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시정지시) 중에 있으며, 아울러 나대지상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건축자재 적재)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회신결과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 2670-3680)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