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검찰에 고발되고싶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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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4.30 16:46 |
내용 | 대림동 신동아상가앞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노란선까지 그었는데 구청은 또 다시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편을 들어주었다. 법규에 어떻게 나오는가? 검찰청에서 확인해보고 싶은가? 100보 양보해도 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어야만 구청이 좋아하는 계{도가 가능한것이다. |
답변일 | 2017.05.08 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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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황색실선이 있는 위치에 불법주차를 발견하고 응답소(2017.04.30)로 단속요청을 하셨으나 계도조치를 한 까닭은? - 선생님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아 단속공무원이 현장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려는 중에 운전자가 출현하여 부득이 계도 조치를 한 상황으로 운전자에게 황색실선이 있는곳은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통보하고 앞으로 불법주차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안내 하였습니다. ○ 귀한 시간내시어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