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흡연및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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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7.19 20:50 |
내용 | 금일 5609번 버스 기사분께서 흡연을하고 계시는 와중에 정류장 에서 단속반 3분이 버스기사분한테 가시며 사진촬영을 하시길레 친구가 신기해서 카메라로 확대 해서 본거 뿐인데 10분 뒤에 오셔서 구청장에 바란다 << 올리셧냐고 남자분 께서 따지듯이 물어 보셧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솔직히 어제 서울이 집중호우인데도 불구하고 5609번버스 기사분 사무실 창가에서 09시부터 16시까지 어제하루 총 3분을 보았으며 사진으로 다남겨 놓았는데 친구가(30년 넘음)그리 얘기하니 기분이 안조으며 그리고 5월27일부터 글을 올렸는데 오늘 처음 적발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가마니내릴때는 안나오시더군요 답글에는 한곳에는 여건이 안되 돌아가면서 감시하신다고 답글을 주시더니만....감동받았어요 수&목요일은 공무원분들 휴무일도 아니실텐데....답글은 담시하신다고 답글및 민원처리 완료라고 하시고.... |
첨부파일 |
답변일 | 2024.07.25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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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여의동 버스환승센터 인근 버스기사 흡연 단속’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하고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여의동 버스환승센터 인근 버스기사 흡연 단속 관련한 민원을 최근 한달간 10회 이상 민원신고 하셨으며, 우리 구에서는 요청하신 민원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해당 장소에 금연구역 현수막 부착과 평일 오전, 오후 금연단속반을 투입하여 집중 금연단속 실시, 해당 버스회사 대상으로 버스정류장 인근 금연 협조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근 버스환승센터 인근 금연구역에서 흡연 위반자(버스기사)가 확인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 부과 처분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연단속 및 계도를 통해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금연단속반은 영등포구 전역을 관리하고 있어 특정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지속 근무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중복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규정에 의거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감염병관리과 건강도시팀(담당자 서예슬 ☎02-2670-47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