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센트레빌부동산 위법행위 단속 및 재제 요청 |
---|---|
등록일 | 2017.05.19 16:59 |
내용 | 센트레빌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39 한성빌딩 1층 02-2677-7778 010-2227-**** 공인중개사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사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계약 체결전에 고의로 등기부등본을 훼손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및 단속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의 거짓말 - 계약 거부 의사 수차례 밝혔으나, '이미 계약됐다', '취소는 불가하다'는 거짓말로 계약 종용 - 잔금 입금전이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거짓말로 무리한 계약 체결 - 이후 계약이 됐다는 게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었다며 변명 2. 계약 완료전 등기부등본 훼손 - 등기부등본 요청해 전달하자,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타인의 등기부등본의 표지와 속지를 찢고 훼손 3. 업무지식 부족 - 일주일전 공인중개사가 이미 확인한 서류가 접수 거부 - 다시 발급받았으나 역시 부적격(중개사는 필요서류의 요건도 모름) - 2차례나 접수 거부되자 신뢰도 급락해, 계약 거부 의사 수차례 표명 |
답변일 | 2017.05.23 17:26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05.19. 우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 래 1.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록내용 공인중개사의 거짓말, 업무지식 부족 및 등기부등본 훼손에 대한 조치요망 2. 고객님께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개를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등본서류 요청 및 계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족과 계약시 동석한 법무사의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오해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어 구두경고 조치 하였고, 향후,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시 고객님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끝으로 우리구 건전한 부동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김창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3. 영등포구청장 조 길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