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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센트레빌부동산 위법행위 단속 및 재제 요청
등록일 2017.05.19 16:59
내용
센트레빌부동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39 한성빌딩 1층
02-2677-7778
010-2227-****

공인중개사의 거짓말에 속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사의 업무지식 부족으로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계약 체결전에 고의로 등기부등본을 훼손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 및 단속 바랍니다.

1. 공인중개사의 거짓말
- 계약 거부 의사 수차례 밝혔으나, '이미 계약됐다', '취소는 불가하다'는 거짓말로 계약 종용
- 잔금 입금전이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을 파기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거짓말로 무리한 계약 체결
- 이후 계약이 됐다는 게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었다며 변명

2. 계약 완료전 등기부등본 훼손
- 등기부등본 요청해 전달하자, 소유권 이전도 되지 않은 타인의 등기부등본의 표지와 속지를 찢고 훼손

3. 업무지식 부족
- 일주일전 공인중개사가 이미 확인한 서류가 접수 거부
- 다시 발급받았으나 역시 부적격(중개사는 필요서류의 요건도 모름)
- 2차례나 접수 거부되자 신뢰도 급락해, 계약 거부 의사 수차례 표명

부동산정보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부동산정보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5.23 17:26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05.19. 우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등록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 래
1.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록내용
공인중개사의 거짓말, 업무지식 부족 및 등기부등본 훼손에 대한 조치요망
2. 고객님께 부동산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중개를 위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등본서류 요청 및 계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부족과 계약시 동석한 법무사의 등기부등본과 관련한 오해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불편과 혼선을 초래한 것이 확인되어 구두경고 조치 하였고,
향후, 우리 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시 고객님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3. 끝으로 우리구 건전한 부동산 행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구 부동산정보과(☏2670-3727, 담당 김창수)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5. 23.
영등포구청장 조 길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