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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시민안전위협하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해주세요
등록일 2017.05.25 12:49
내용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433-35호 지상 기존건축물 전면 및 뒷편에 무단축조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미 알려드린바와 같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건축주에게 자진시정토록 통보하였으며, 미시정시 위반건축물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 예정입니다. 또한 나대지상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대상에서 제외되어 귀하께서 요구하신 행정대집행은 진행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 기와 철거 관련 대수선 인허가 여부 확인 및 위반확인 시 과태료 조치 요청 민원내용에 대하여 확인 한 바, 건축주(관리자)가 임의로 건물의 지붕틀을 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본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표기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광고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간판은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한 간판이 아닌 무허가 불법간판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담당 주무관이 2017.4.25(화) 14시에 현장에 도착하여 광고주에게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광고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전 사전통지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위법사항이 시정되시 않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2670-3680),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 건설관리과(담당 이규상 ☎2670-418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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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5.24 귀청 담당 공무원 유흥식씨와 전화 통화를 통해 "행정대집행은 할 수없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본인은 귀청에게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향후 유사시 그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1.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대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불법건축물은 구조상 철제파이프로3층 구조물을 제작한 상태에서 건축자재를 적재하고 있고, 그 위치가 일반시민들이 통행하는 주택가 통행로라는 점에서 이 불법구조물에 적재한 건축자재의 낙하나 구조물 자체의 일시 붕괴(외부충격,진동 및 지진, 폭풍등)시 연접도로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하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은 안전위협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본인이 대표민원인으로 귀청에 시정을 요구한 것임에도 귀청 담당직원은 "무너질 염려없다, 행정대집행 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향후 이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에서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는 기간에 위 불법건축물로 인한 인명살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귀청에서 질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 위 불법건축물은 종전의 단독주택 지붕을 대수선신고없이 하였습니다. 이 대수선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찌 이뤄졌는지 알고싶습니다

3. 위불법건축물은 종전의 단독주택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변경 사전 신고없이 한데 대한 행정조치 결과 회신해주세요

4. 귀청에서 철제구조물이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입니다. 위철제구조물의 1,2,3층 연면적 계산을 정확히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지?

5. 위 불법건축물은 복합적 건축법 위반 사례이자, 건축주가 "월세내는셈치고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고 하는 등 건축법 규정을 공연히 무지하여 국가공권력 체계를 무력화할 의도를 갖고 있는 만큼 자신 시정 의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위 불법건축물 3층에 부착되었던 광고판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단속하자 1층 도로변에 부착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에 광고판을 부착했던 곳과 측면에 같은 문양의 현수막2장을
부착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단속결과와 함께 현수막 2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부착할 경우 형사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법 건축물을 초기에 강력히 단속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이 급속히 악화됩니다.
첨부파일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5.30 16:37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무단대수선 행정처분 조치결과와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무단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중이며, 지상1층 주택부분은 현장 확인 결과 무단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 표기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현수막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5.29.(월) 우리 구 광고물 기동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간판 및 현수막이 제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향후 위법사항이 재발되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2670-3680), 건설관리과(담당 이규상 ☎2670-4184),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