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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성락교회에 불법 건출물 설치
등록일 2017.06.01 11:09
내용 - 2017년 5월 31일(수) 서울성락교회(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311 소재) 내 주계단에 불법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철제문이 설치(피난로 불법용도변경)되고 있어 화재 시 수 천명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고, 허가신청이나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설치중단 명령)를 성도 분들이 영등포구청 건축인허가과와 영등포소방서에 전화와 온라인 등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기관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이는 화재 시 엄청난 희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민의 생명에 대한 경시요, 제2의 세월호 사태를 자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 이에 해당 공무원의 안전 불감증과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성락교회 내 주계단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되어 수천 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철제문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철거 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6.07 17:3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금번 민원은 신길동 355-20 외 1 지상 성락침례교회의 계단에 철문이 설치된 바, 안전사고 발생 우려 있으니 철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현장확인한 바, 당해 교회의 본당 지상2층에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에 무거운 철문이 설치되었고 이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제34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제15조에 계단의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의 철문을 설치하였다 하여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는 관계로 교회측에 시정지시 등의 행정조치는 곤란한 것이나,
교회 측에 금번 민원사항 통보하여 철문의 철거 또는 상시개방 토록 협조요청 하였으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철문설치 내용에 대하여 영등포소방서에 통보하여 소방관계법령의 검토를, 지상 옥외주차장 출입구에 지장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운용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김진석, ☏02-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정금아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