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휴일 공사 소음 관련 민원 제기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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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03 09:17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2012년 서울 Public Nes 사이트에 의하면 '휴일 공사소음 참지마세요' 라는 제목으로 건설현장 소음 등 주말에도 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을 운영한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419014016#csidx4f12913b376a2148695f9293d3b6bae 라는 기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 구청장님께서 실행하신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금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경 부터 현재까지 주택가에서 공하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다산 120 센터를 통해 민원 문의를 드렸으나, 당직 근무 중이신 주무관님과 현장 작업중이신분들과의 전화 통화 이후에도 현재 8시 50분까지 개선 여지가 없으며, 당직 근무 중이신 주무관님께서는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 운영에 대한 사실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하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한 자각이 없는듯 하며 실제 민원을 제기한 8시경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9시 이후 출근을 하기에 실제로 저는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에 속하는 분들이 출근하는 9시 이후~ 현장 도착 시점 또는 실제 조취 시점까지 계속 신경이 쓰여 잠을 못이루는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의도한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이 현 상황처럼 9시 이후 -> 9시 ~ 16시(주무관님께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에만 근무를 한다면, 실제 공사 작업중인 인부들이 새벽 7시부터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분명히 시민들 입장에선 해당 기동반이 출근 하기 전 2시간은 피해를 보아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해 보이며,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의도한 바는 아니라는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검색한 정보에 해당하는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 정책/서비스/민원 뭐든 간에 이에 대한 구청 직원분들이 이를 숙지하고 민원 제기 시 이를 구청 당직실에서 정확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실제 어느 처리 부서/반/팀 에서 처리해야하는 지에 대한 숙지가 안되어 있어 보이고, 구민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책/부서에 대한 용어가 '휴일 소음 민원 기동반', '환경 불편 해소 기동반(유선 상 주무관에게 정보 전달 받음)' 등 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늘 고생하시는 구청장님께 이런 사소한 불편 사항에 대해 장황하고 단편적인 불만을 토로해 죄송하기도... 섭섭하기도 하지만, 구민으로써 휴일에 겪는 불편은 사소하지 않다는 점. 부디 처음 의도했던 바와 같은 정책인지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작성을 완료한 9:12분 현재 아직도 공하 현장에선 유선상의 직접적인 작업 중단 요청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 작업이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사진 첨부드립니다.) (구청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겁니까?) * 수정 현재 10시 12분 환경과 임윤석 주무관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환경과에서는 이에 관해 공사를 중지 시킬수도, 소음을 방지할 방법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하셔서 다시 전화를 드릴 수도 없네요. 임 주무관님과 통화상으로 "선생님이 원하시는게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휴일에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니 잠을 잘 수가 없어 민원을 드린겁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건 그럼 공사를 중지하란거잖아요? 그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 문의를 하셔야죠" "지금 건설과로 전화를 해도 근무 시간이 아니어서 통화 연결이 안되지 않나요?" "그쵸" 이러면 제가 할 수 있는게 뭐고 정책상 주말에 힘들게 출근하신 주무관님은 왜 현장에 나오신건가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정책 의도는 휴일 소음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야 와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건 없어요" 라면 뭐하러 민원 제기를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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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17.06.09 1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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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서늘한 빗방울도 잠시 더워진 날씨에 건강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먼저 휴무일 환경불편해소 기동반 근무와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 휴무일 환경불편해소 기동반은 민원이 다수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4~10월 기간 동안에 주말 (토·일요일)과 공휴일 9시~18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 환경과 전 직원이 2인 1조로 편성 운영되다보니 해당 업무의 직접 담당자가 아닌 경우에는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깊이 양해 부탁드리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선생님과 같은 불편 민원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안타깝게도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보면 시간대별로 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어 아침 시간 공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의 강제 규제는 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피해 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장 인접 주민의 평온한 주거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아침 시간대(08:00이전)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공정을 조정하여 소음 발생 작업을 최대한 자제토록 현장 측에 지시하고, ○ 기동반 근무 이전 시간 민원에 대하여도 당직실과 연동하여 업무 담당자가 즉각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현장 방문하여 소음 측정을 실시하는 등 민원인 본위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소중한 민원 신고에 감사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해당 부서 (환경과: 담당 임선희 ☎2670-1684, 팀장:최균범 ☎2670-346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