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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사유지 주차단속 이의신청
등록일 2017.06.02 22:57
내용 첨부사진에서 알수 있듯이
신길동 287-7호의 전면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임에도 영등포구청의 임의판단에 의한 주차단속이 이루어 졌습니다.
차량번호는 50수 9443번이며,
영등포구청 담당자의 의견은 사유지라도 점유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단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점유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을 주차하면 되는지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욱 불편을 초래할 것이 뻔한데도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유지라도 일반에 제공되는 도로에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신길동 287-7호는 세금을 전부 내고 있습니다.
(전면의 길을 막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저촉되지 않으니
길을 막아도 되는 지요)

또한 이곳은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으며, 도림초등학교 주차장에 신청을 한지도
1년이 넘어가도 있는데도
대기번호가 몇번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앞으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주차관리자가 없어서 시간제 주차도 할수가 없습니다.
다른차량이나 사람들 통행시에는 아무말없이 신속히 이동하고있으며
유모차나 오토바이등의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주변에 다른 차량들은 지금도 버젓이 주차를 하고있는데
왜 우리차량만 단속을 하는지요

주차시설에도 한계가 있고,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유지상 주차단속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요

다음은 본인의 요구사항입니다.
1) 금일 12시 31분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에서 행한 주차단속은 취소바랍니다.
2) 주차단속 면제를 위해 점유가 필요하다면 점유물을 설치해도 되는 지요
(영등포구 주차문화과의 담당자 의견에 따른 문의입니다.)
3) 도림초등학교의 주차장신청 대기번호와 앞으로 얼마정도 기다려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4)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세금을 내고 있는 사유지에 도로법에 의한 주차단속 근거를 확실히 밝혀주세요
6) 주차단속을 해야한다면 정당하게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답변내용을 보고 재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6.07 13:48
○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주차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통화한 내용으로 서신 답변을 갈음 하고자 합니다.

○ 귀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건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24, 신동희)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