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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국토계획법 76조 (용도구역)위반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는 이유 밝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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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04 11:51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중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무단대수선 행정처분 조치결과와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무단대수선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중이며, 지상1층 주택부분은 현장 확인 결과 무단용도변경이 확인되어 건축물대장에‘위반건축물’ 표기 후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불법광고물 현수막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5.29.(월) 우리 구 광고물 기동반이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 바 간판 및 현수막이 제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며 향후 위법사항이 재발되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2670-3680), 건설관리과(담당 이규상 ☎2670-4184),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한 바 직무유기 행위 성립여부 관련 다음과 같이 재 질문합니다 1.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와 불법건축물 방치로 인한 통행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기 바랍니다 2. 해당 불법건축물이 건축법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 해당 불법건축물은 건축법은 물론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용도구역위반(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해당불법건축물은 물류정책기본법상의 물류창고도 아니므로 이 용도구역안에 들어설 수 없는 건축물임)을 적용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국토계획법 적용은 커녕 건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를 위반한 해당 건물에 대해서 동법 제133조1항 8호의 절차에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142조의" 제1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행규정에 의해 형사고발하기 바랍니다. 이는 귀청의 의무이행이 담보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 조차 하지 않으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해당불법건축물은 동법 제1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의해 별개로 고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
답변일 | 2017.06.09 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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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 행정처분(2차 자진시정)중이며 건축법위반에 대한 고발조치는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담당 주무관이 확인한 바, 본 위반사항에 대해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중에 있고 본 위반사항이 자진 시정기일 내 미조치 시 건축법 제108조(벌칙) 규정에 의거 건축주 고발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주택과(담당 유흥식 ☎ 2670-3680), 건축과(안영찬 ☎ 2670-368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