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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신풍역 일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
등록일 2017.06.09 00:23
내용 현재 신풍역일대 지역주택조합 중 양우내안애,신동아 파밀리에 등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는 주택법 106조 2항1호(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위반)에 의해 과태료 부과대상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주택조합 브랜드명으로 인터넷으로 조회하면 이들의 토지소유자 동의율이 88%~94% 등으로 과정 허위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법조항을 적용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6.14 09: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풍역 일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 9. 민원 제기하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과 관련하여 '양우내안애' 및 '신동아파밀리에'로 인터넷 검색시 토지소유자 동의율 허위과장광고 게시에 대한 내용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