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등굣길 안전 지킴이 제도 |
---|---|
등록일 | 2017.06.08 21:56 |
내용 | 현재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영원중학교 학생들이나 저희 학교 학생들이 등굣길에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원중학교와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등굣길이 혼잡하여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역에 노숙자들이 많아 노숙자들로 인하여 영등포역 방향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등굣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유는 각 골목길에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들을 주차해두거나 공간이 넓지 않은 골목길에 다른 방향으로 교차하는 차량이있음에도 교통을 통제해 주는 봉사자나 사람들이 골목길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아침 등굣길에 등굣길 안전 지킴이를 배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게 합니다. 등굣길 안전 지킴이 제도는 주변에 사시는 노인분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안전 지킴이들은 등굣길의 일부 위험한 노숙자들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도합니다. 또한 길이 좁아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을 정리해주는 역할도 맡도록 합니다. 안전 지킴이 대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할아버지들이나 할머니들께는 한 달에 2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에 활기를 불러일으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보장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등굣길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들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역시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약 3m 밖에 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통행할 때 학생들이 차량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8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인 초등학교 외의 일반 중학교나 고등학교 주변에도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영원중학교와 영등포여고를 재학중인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과 편한 등굣길을 위하여 제도를 제안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6.14 11:49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어르신일자리사업 중에서 스쿨존교통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스쿨존교통지도사업은 어르신 배치의 필요성, 어르신 활동관리, 인건비 지원을 위한 학교의 자부담 예산편성 등의 문제로 학교의 수요에 따라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고등학생의 비해 초등학생이 보행안전에 상당히 취약하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고 있으며 23개 초등학교 중 배치 희망한 20개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배치하는 문제 또한 학교 사정에 따라 추진해야하는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상시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준법정신이 희박한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곳은 학교(영원중학교~영등포여자고등학교)부근으로 평상시에 불법주차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지역이며 금일에도 현장을 방문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에 대하여 더욱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어르신복지과(담당 이현호 ☎2670-3498), 주차문화과(담당 신동희 ☎2670-39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