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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조길형 구청장의 총체적 부실행정!
등록일 2017.06.25 12:24
내용 ○ 저는 2013년부터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건설을 요구하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영등포구 대림동 000-00호에 사는 이00입니다.

○ 홈페이지 상(구청장에게 바란다) 영등포구청이 행한 불법적인 행정행위(허위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한다고만 하는데 새로운 의문점이 발견되었기 이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3회 이상 반복민원으로 규정한다면 법률적으로도 맞지 않을뿐더러 이는 행정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은 물론 이런 작태는 민원인의 인권을 모독하는 행위이고 정상적인 행정조직이 하는 행정이 아닌 조직폭력배들이나 할 수 있는 행정을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체제하의 담당 공무원들이 총체적 부실행정이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답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지난 2016년 11월 24일 귀청 홈페이지상 “구청장에게 바란다” 코너에 『동문서답하는 조길형 구청장의 총체적 부실행정!』이란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11월 30일 답신을 준 내용을 살펴보면

○ 제가 지난 2014년 7월11일 08:14분에 대림로 22길 29 장소에 주차를 하여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통지받고 의견진술서를 제출(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김일연씨에게 제출함)한 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의견진술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부과대상에서 예외를 인정하였는지 아니면 주차문화과 직원의 임의적으로 판단, 아니면 독직에 의한 결과인지에 대하여 엄격하고 정밀하게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그 결과 2016-11-14 16:33분에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사담당관』『담당자 김은진(☏ : 02-2670-3029)』으로부터의 답신내용이
『주정차 단속 운영시스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4년 7월 11일은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도림로 54길 14)주변 2차선 도로로서, 귀하께서 주장하는 동일 장소가 아니며 단속 당시 운전자의 출현의 사유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절차 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에서 즉시 제외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위 답신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여 다시한번 답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6년 12월 2일 대림동 758-13주변에서의 주차위반과태료처분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요?
세 번째: 2016년 11월 30일 영등포구청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귀하께서 주정차위반조회 시스템에 의견진술서를 등록하신 당일, 인터넷 서버 오류가 발생하여 업무 담당자가 접속이 불가한 상태였음을 시스템 유지보수업체를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 일이 지난 후 재접속하여 의견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심의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의견 미수용’ 내용을 2016년 10월 19일에 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이 답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자신고분(인터넷)〕이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2016년 7월 25일 영등포구청에 접수하였는데 언제까지 작동이 되지 않았으며 답신에서 『수 일이 경과 후 유지보수업체에 복구 요청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몇 년 몇 월 몇 일에 확인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고 정확히 조사하시어 답신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 1번의 답변 내용 즉, 기계적 고장장치〔전자신고분(인터넷)〕가 아닌 『고의적으로 업무지연 처리』한 사항이라면 관련자(담당자와 팀장 그리고 과장)들은 명백하고도 뚜렷하게 거짓에 의한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무유기 그리고 민원인의 인격을 모독한 처사로 판단되는데 만약, 기계적 고장장치가 아닌 상황이라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섯 번째: 또한 2016년 11월 30일 답변에서
『주차문화과 부서장을 비롯한 직원의 전화 통화시 대화 과정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한 부분은 인정되므로 관련 부서 직원 전체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인사 조치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 조치에 대한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외부에 공개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는데 특별 교육을 실시한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였는지 구체적으로 답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규정에 의하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인사 조치를 당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단속된 날로부터 몇일 내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나요?
○ 위 질의 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상세하게 답변 주셔야 합니다.

조길형 구청장!
다음번 구청장선거에 또 나올건가요?
또 목매달고 표 달라고 할 건가요?
구민의 행복은커녕 아몰랑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도대체 조길형 구청장은 구민의 이 민원을 한번이라도 접한 적이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번이라도 거들떠 봤다면 이런 행정은 절대 하지 못하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등포구청 행정은 조길형 구청장은 특히 『민원업무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하고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민원에 대하여 “아몰랑“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하 부구청장, 국장들도 자리만 꿰차고 있는 그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인드와 모두가 철밥통식 의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차마 다음에 또 구청장 출마 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재직기간 잃어버린 8년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감사담당관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감사담당관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6.29 15:16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기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건은 동일 내용 3회 이상 반복된 민원 사항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결 처리함을 안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영등포구청 감사담당관(김은진 ☎2670-3028)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