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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양평동 4가 66-2,66-4건축 행위에대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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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5 20:26 |
내용 | 현재 양평동 4가 66-7호에 저희어머니(84세)가 홀로 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66-2호(11층으로 건축), 66-4호(6층으로 건축)에서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골목 끝집이고 66-4호집 바로옆이고 66-2호집은 바로 뒷집입니다. 저희 어머니 집이 현재 북쪽으로는 큰 건물이 지어진 상태라 이미 막혀 있데 그 두곳마져 집을 짓게되면 저희 어머니 집은 뒷쪽(동쪽), 옆쪽(남쪽)으로 다 막히게되고 햇빛도 들지않고 환풍문제또한 클거라 예상 됩니다. 지금현재도 북쪽에 세워진 건물로 인해 여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에어컨 시레기들이 엄마 안방쪽 창문 뒤에 있어 여름엔 문도 못 열고 더위를 이겨내며 낮에도 어두워서 늘 불을 켜야만 하는데 수입도 없으신 분인고 여러 세금또한 걱정을하시면서 어둡고 더운곳에서 혼자 계실땐 전기도 아까워 쓰지도 않고 계시고 ㅠㅠ 한해한해 고통스럽게 사시는데 또 66-2호와 66-4호가 건물로 세워진다면 엄마는 더 고통스럽게 사시게 됩니다.저희 엄마 집을 66-2호나 66-4호가 매입하라고 권장도 해봤지만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라 엄마는 벌써부터 걱정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제가 엄마한테 갔다왔지만 84세 노모가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고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여 혹여나 건강이 걱정되는 상황 입니다. 현재도 심장약과 관절약으로 건강을 지켜내고 계시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답답한 맘에 구청장님께 글 납깁니다. 각각 개인재산권에 서로의 존중이 필요로 하지만 내재산권 행사에 상대에게 피해를주는 소음, 건축물자재 낙하, 동,서,남,북이 고층건물로 다 막혀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없는 경우가 됩니다.구정 행정에 고생하시는 구청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를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6.29 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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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금번 민원은 양평동4가 66-4, 양평동4가 65-2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바, 위 2건의 건축허가는 모두 지하0층/지상6층으로 처리되었고 기존 건축물은 지상1층 규모이며, 당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검토대상이 아니고, 건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주민이 답답함을 느낀다 하여 건축관련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은 없어 금번 선생님의 민원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겪을 불편사항(소음, 진동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가능한 한 주민요청내용을 수용토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김진석, ☏02-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