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첨부된 사진 자료 분석 능력도 없는 공무원....추가답변도 안하고...도대체 무슨사연이 있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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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6 15:57 |
내용 | 첨부파일 : 양우내안에 과장광고1.pptx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풍역 일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 9. 민원 제기하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과 관련하여 '양우내안애' 및 '신동아파밀리에'로 인터넷 검색시 토지소유자 동의율 허위과장광고 게시에 대한 내용 검색이 용이하지 않은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_________________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화일과 같이 직접적인 표기 자료 보냅니다. 주택과에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민원전화 받았을터인데, 증거자료 찾을 수 없다니 근무자세 참으로 한심합니다. 목록 게시물 답변 정보 : 등록일, 첨부파일 답변일 : 2017.06.20 16:43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신풍역양우내안애 사기 행각 입증서류 제출하니 반드시 과태료 부과하고 주택법 위반 고발하세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15. 제출하신 ‘양우내안에 과장광고1.pptx'에 대해 네이버 지식iN에서 [Q, 신풍역에 양우내안애 지역주택조합에 계약금(2017.05.28. 21:41)]을 검색한 결과, 제출하여 주신 내용과 다른 댓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분명히 첨부사진에 양우내안애 건축브로커들이 토지동의율 89%라고 과장 홍보한 내용 캡쳐해서 보냈는데, 자료 찾을 수 없다고 답변하여 다시 전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브로커들이 사기 혐의 고소당할까 우려되어 삭제하기 전 캡쳐화면이니 검찰에 고발하면 객관적으로 삭제된 내용 원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추가 답변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이 수개월 동안 그대로 있던 인터넷 과장광고 내용이 내가 영등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다음날 삭제된 것인데, 우연치곤 절묘하지요 부패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추후 답변준다고 하던 것 어찌되었는지 확인해주세요 |
답변일 | 2017.06.29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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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첨부된 사진 자료분석 능력도 없는 공무원....추가답변도 안하고....도대체 무슨사연이 있길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2017. 6.15. 네이버 지식iN에서 캡쳐하여 제출하신 ‘양우내안에 과장광고1.pptx'에서 답변자료는 검색되지 않으며, 주택법 제11조2의 제3항 위반과 관련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