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4가 철거건 답글에 분노합니다 시민을 전혀 생각 안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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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29 09:46 |
내용 | 안녕하십니까 ? 구청장님 모든 민원에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답하십니까? 하소연 할곳 없어 찾아온 민원을 허가 사항에 위배되는 일이 없다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협조해준다 하고 담당자 전화 번호만 올려 주십니까? 현장에서 당하는 어르신 생각은 한번이라도 해보셨읍니까? 말로만 생각하는 구민이셨네요 담당자를 몰라서 여기에 올렸겠읍니까? 공사 진행하면서 저희에게 양해 한번 안하셔 놓고 무조건 공사 허가 났으니 공사 진행하면 됩니까? 현장에 하루 종일 나가계셔보고 그런 허술한 말 하세요 해도해도 너무하시네요 공업지역이라 소음 먼지 피해 그냥 놔둬야 돼요? 건축과에 전화하면 환경부에 행정 조치만 해줄수 있다하고 환경부에서 나와서 해 주는게 뭐가 있읍니까? 지하를 안지어서 피해가 없어요 ? 구청장님 집이어도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이민원에도 밑에 글처럼 말하시겠읍니까? 이관련 모든 민원에 똑같은 답을하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금번 민원은 양평동4가 66-4, 양평동4가 65-2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한 바, 위 2건의 건축허가는 모두 지하0층/지상6층으로 처리되었고 기존 건축물은 지상1층 규모이며, 당해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건축허가시 건축법에 따른 일조권 검토대상이 아니고, 건축으로 인하여 인접 토지 주민이 답답함을 느낀다 하여 건축관련 인․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은 없어 금번 선생님의 민원에 따라 당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나 건축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 겪을 불편사항(소음, 진동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여 가능한 한 주민요청내용을 수용토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김진석, ☏02-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일 | 2017.07.04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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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평소 우리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금번 민원은 양평동4가 66-4, 양평동4가 65-2 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사항에 대하여 재차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최초 민원제기시 현장방문하여 건축관계자와 함께 어르신의 불편사항을 경청하였고, 철거 등 공사시 어르신께 위해를 주지 않도록 공사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 할 것을 건축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화 상 별도로 요청하신 토지 매매 설득요청은 민사적인 사안이므로 검토 후 어르신과 재차 대화하도록 건축관계자에게 협조 요청 한 바, 현재에는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 건축관계자가 처리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도움을 줄 예정이라는 의견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김진석, ☏02-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