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녹음자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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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30 13:21 |
내용 |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녹취록 첨부화일에 송부하니 주택법위반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과태료부과 처분해주세요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7.05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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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 사기 입증 녹음자료 송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6.26. 귀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사안은 직접 사법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