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민원, 당산동6가 110-84건, 27-2옆 신축건물 등 2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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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6.30 12:06 |
내용 | 안녕하세요. 1. 110-84 번지 신축물의 경계측량점을 더하면, 38평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경계 밀렸는지 확인해서 처리해 주세요. 이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이 60cm정도 저의 집 110-85 쪽으로 밀렸다고 하십니다. 지적공사랑 통화했을 때, 정확하게 했다고 하면서도 경계측량점을 더한 합이 실제 평수와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녹취가 있습니다. 아무도 수긍할 수 없을 겁니다. 2. 신축공사의 영향으로 저의집 지하실 복도가 갈라지고, 검은 물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 태풍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 날지요. 방수 등 처리 필요합니다. 3. 지하실 벽면은 눈에 보이는 하자이나, 오래된 저의 집은 공사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해 벽면, 기와 등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대책 필요합니다. 4. 옥상, 화장실, 방 등 모든 곳에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막을 설치해 주세요. 거실이 환히 들여다 보여, 이 더위에 문도 못 열고 있습니다. 5. 건축으로 인한 온갖 매연과 분진으로 자동차를 매주 세차해야만 했고, 철사 등이 날아와 저의 집 옥상, 지하실 복도에 떨어지고, 시멘트가 저의 집에 면한 벽면과 현관 천정, 2층 창문, 옥상 등에 여전히 들러 붙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6. 시멘트 공사를 하면서 마당 하수구를 제대로 막지 않아, 다량의 이물질이 하수구 안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저의 집은 오래된 집이라 집수정도 없어, 고수란히 역류 피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장마철에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수구 청소를 해주세요. 7. 옆집과의 사이에 계단이 있었는데, 저의 확실한 동의도 없이 임의로 설치되어, 동네 사람 다니기에도 불편한 방향이 되었습니다. 시정해 주세요. 시정할 때에는 민원인의 입회하에 보수해 주세요. 8. 28-10옆 신축건물 옥상에 사생활 보호막을 쳐 주세요. 휴대폰에 관련 사진이 있으나, 현재 제 컴퓨터가 휴대폰을 읽지 못해 첨부 못합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인화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벌집주택을 지으면서 주차장 혜택을 받아 주차난을 일으키고, 실제로 사회 초년병이나 어려운 세입자에게 임대료가 싼것도 아닌, 이웃에게 피해만 주는 이런 주택에 대해 감시를 요청드리며, 조속한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7.05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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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바, 동 건축물은 2017.01.12일자 건축허가를 득하여, 같은해 01.23일자로 착공한 다중주택 용도의 공사 완료단계 신축 건축물로 대지경계 확인을 위하여 경계 측량은 재신청하였고, 기존 건축물의 균열 등에 대하여는 건축 관계자에게 확인 결과 보수·보강 조치할 예정이며, 하수도 준설 및 차면시설은 설치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존현황 통로 방향 조정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당산로 54길 28-8 현장은 공사 완료된 상태로 소음 발생 공정이 없는 상태이지만, 피해시정을 요구하는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를 신속ㆍ공정하게 해결 해주는 환경분쟁조정제도【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2133-3546~8, http://edc.seoul.go.kr),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dc.me.go.kr)】가 있음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김광열 ☎2670-3704), 환경과(담당 정래광 ☎2670-346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