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양평동 4가 66-2호.66-4호 신축건물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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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3 20:58 |
내용 | 구청장님 저번에도 이건에 대해 자세히 글을 올렸으나 전혀 해결되지 않고 환경과와건축과에 민원만 몇번을 넣었는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할머니 심장이 않좋은데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지럼증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신데 아무런 해결책없이 공사만 진행하려고 하고 환경과나 건축과에 민원을 하면 어떤부분은 자신들이 처리하지만 어떤부분은 이과 저과 말하면서 그곳에 민원을 신청하라는듯..ㅠㅠㅠ 66-2호나 66-4호는 누가 과일 먹고 싶덴나 과일 한상자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할머니한테 디리데고.... 제가 과일 한상자 사드릴테니 (66-2호,66-4호)저희 엄마집을 매입 하라고.. 입장바꿔 생각 해 보시던지요. 과일은커녕 식사도 현재 못하고 계시는데 너무들 하시는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어머니께서 이런 고통을 받고 계신담 자식으로써 정말이지 속상하지 않겠는지요? 저는 엄마의 건강이 몹시 걱정이 되는데 매일매일 신경이 곤두서고 스트레스에 심장 두근거림 등등 엄마가 여태 자식들 손 안빌리고 행복하게 혼자 사셨는데 엄마의 행복을 이렇게 함부로 깨트려도 되는지요? 영등포구 시민인 한 할머니한테 이렇게 하셔도 되는건가요? 할머니는 시민 측에도 해당되니 않는 건지요? 앞으로 노령화시대에 이리 할머니를 정신적 학대해도 되는건가요? 저희 엄마가 빠른시일내에 마음에 안정을 찿을수 있도록 빠른해결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7.07 1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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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조성희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금번 민원은 양평동4가 66-4, 양평동4가 65-2 지상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여러 우려사항 등에 대하여 재차 조치를 요청하신 내용으로, 금번 민원에 따라 현장방문한 바, 현재 공사관계자의 사정 등으로 공사가 잠시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 재개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접주민에게 생활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공사관계자에게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 공사관계자의 민원해소 대안에 대해 청취한 결과, 공사관계자는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선생님의 가족과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 등으로 협의하였으나, 선생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사항은 토지의 매도 또는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관련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하여는 이해당사자 간 민사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관여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안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구(건축과 김진석, ☏02-2670-368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