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아파트 주민은 갑, 주택 주민은 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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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3 16:14 |
내용 | 민원에 의한 주차단속...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한 단속요청이라 판단되지만)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공개할 수 없고, 근처에 있는 차량은 무조건 단속하는거라고 합니다. 그 곳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내 집앞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파트 주민이 지나기에 불편하다고 모조리 단속하면서, 주택 주민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니 단속 제외 해달라고 하면 안된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해도 안된다... 어쩌라는거죠? 차량 통행이 드물고, 도로폭이 허용범위 이상이고, 소방차 등의 응급차량이 지나갈 수 있으면 주차난이 심각한 영등포구의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거주자 우선 구역이라도 설정해주시든가, (교차로와 가까워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 교차로라고 하는 곳은 교차로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죠. 그냥 아파트 주민 눈치보기 같습니다만..저보고 아파트 주민의 동의를 얻으라니요..) 아니면 객관적인 판단에 의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들만 단속을 하시든가 하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는 차량을 단속하는거야 그렇다치고, 통행과 무관한 차량은 왜 단속을 하는겁니까? 이번에는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동주차하겠다고 하는데도 막무가내 단속실시 후 도망치듯 현장을 벗어나버리셨다더군요. 맞습니다. 아파트가 1700여 세대니까 3인가구로만 따져도 5천명은 족히 넘네요. 기껏해봐야 10~15집 정도 있는 주택 주민들 의견이야 들리겠냐만은 해도 너무하네요. 하루 두 번 단속, 그것도 아내가 응급실 다녀와서 뒤치다꺼리 하는 새 단속 당한 힘 없는 주택 주민의 푸념입니다. 물론 이 또한 구청장님까지 전달될지 의문입니다만, 부디 소수 구민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는 구청장 이하 직원들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
답변일 | 2017.07.06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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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 직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7. 5.(수) 오전 9시경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해당 위치는 이전에도 유사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양방 통행구간으로써 도로 너비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주차구획 설치가 불가하며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구역임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인근 신길6동에 소재한 공영 노외주차장은 정기주차권 신청 및 배정이 용이함을 재차 안내드리니 주차장 이용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