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조례는 언제 확정 되는지요 |
---|---|
등록일 | 2017.07.05 17:10 |
내용 | 지난 4월 영등포구민체육센터 다자녀할인제도에 대해 이번 6월에서 7월까지는 조례를 통해 개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6월에 7월분 등록할때 까지는 아직 할인제도가 반영않됐던데 언제 확정되어 고시할 예정이신지요? |
답변일 | 2017.07.11 18:14 |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스포츠센터 다자녀 가정 할인 제도 시행에 대하여 6월~7월 중 조례개정을 통해 감면조항 신설후 시행할 예정임을 기 안내해드린바 있으나 스포츠센터 사용료 조정, 장기회원 감면 제도 확대 등 타 개정사항들과 함께 개정되는 관계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8월 조례 개정을 통해 9월 이후 다자녀 가정 감면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자녀 할인제도 도입이 늦어진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도시행이 확정되면 스포츠센터를 통해 이용자 분들에게 관련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문화체육과(담당자 임치수 02-2670-31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