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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7월7일 오전 문래역 3번출구 전단지 단속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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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07 11:03 |
내용 | 7월 7일 오전 8시 10분경 문래역 3번출구 입구에서 전단지 배포하는 아주머니 단속한 공무원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면 적절한 주의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문래역 입구를 지나가다 입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주머니를 단속하는 공무원을 봤는데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전단지가 들어 있는 아주머니의 가방을 잡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그 가방을 놓으라고 했는데 두분이 그렇게 실갱이 하는 도중 가방이 찢어져 아주머니가 가방값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찢은게 아니고 아주머니가 잡아 당겨서 찢어졌다고 말하는것을 들었지만 남자인 그 공무원이 가방을 세게 붙잡고 있고 아주머니는 본인 가방이니 달라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찢어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목격하고 지하철을 타야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공무원이 전단지를 수거해가려고 달라고 했고 아주머니가 순순히 주지 않자 아주머니의 가방을 공무원이 붙잡고 있었던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도주를 하는 상황도 아니고 말로 달라고 설명을 해야지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됩니다. 하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집도 수색영장 없이는 물건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되는 법이 있는것인데 다른사람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이 공무원의 소속부서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 왜 이런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잘못된 단속방식이라면 계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7.12 1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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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문래역 전단지 단속 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7.5일 문래역 3번출구에서 헬스장 광고 전단지를 불법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 공무원이 7월7일 8시경 오전 출근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하여 헬스장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어르신께 전단지를 더 이상 배포하지 마시고 귀가하시라고 하였고 전단지 배포 어르신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담당 공무원은 구청으로 귀청하였습니다. 귀청 도중에 문래역 3번 출구를 다시 살펴 보니 어르신이 전단지를 다시 배포하고 있어서 담당 공무원이 다시 현장에 도착하여 배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다시 배포하시면 안됩니다라고 계도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불법 전단지를 가리키며 이것까지 다 돌리시려고 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단지가 들어 있는 마트용 장바구니의 한 쪽 손잡이를 잡았는데 어르신께서 장바구니를 압수해 가면 장당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서 주지 않으려고 실갱이 하면서 어르신이 장바구니를 당기시는 과정에서 장바구니의 일부가 뜯겨졌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이른 아침에 현장에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불법전단지 배부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며, 이렇게 배부된 전단지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벽에 붙고 하여 거리경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시민께 과격한 모습으로 보여진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4 이규상)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