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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기본자체가 안된 주차단속
등록일 2017.07.08 13:20
내용 법을 집행을 하더라도 현장상황과 입지를 고려해서 단속을 해야하는데 (주민편의와 소통))기본과 인간의 기본양심도 없는 단속실태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신길3동 도림로96길 3-1(신길동)에 사는 주민인데 주차공간이 없어서 성락교회 옆(신길3동 도림로304주변) 이면도로(골목길)에 주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버스로 한정거장 (고바우식당옆)에 있지만 항상 만차입니다. 대책도 없이 매번 좁은골목길도 주차단속을 하는 단속조(006)도 한심하지만 공무원의 기본적양심과자질 향상의 교육도 절실히 팔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꼭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앙원합니다
주차상담원 이평수씨와 통화를 했고 항의를 했습니다(02-2670-38940

주차문화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차문화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13 09:43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구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내 부족한 주차공간 및 지역 특성 등 현실을 감안하여 가급적 즉시 단속은 자제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소통장애 유발 등 민원이 제기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1차 계도, 2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담당 부서 직원이 7. 12.(수) 현장을 확인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위치는 유사 민원이 거듭 제기되는 곳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구역이오나 주택가 이면도로라는 환경 특성상 향후 즉시 단속보다 계도를 우선으로 하도록 단속공무원들에게 재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주차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바, 우리구에서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확보,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등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부지선정 및 매입 등에 따른 주변 여건이 맞지 않아 조속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현재 선생님께서 거주 중이신 신길3동 지역은 인근에 신길6동 공영주차장 외에도 신길5동 공영주차장, 도림초교 공영주차장 등이 운영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