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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영등포구 신길뉴타운(5구역) 감독기관에 대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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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0 12:49 |
내용 | 저는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5구역 아파트 일분분양권자로서 동 사업의 시행자인 신길5구역재개발주택조합에 동 아파트 입주자협의회의 일원으로서 협의 및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은 아파트의 여러 의문점과 건의 사항이 있어서 였습니다. 실길5구역조합은 물건의 판매자, 저 및 우리 협의회는 구매자로서 당연히 신길5구역조합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우리는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보기좋게 거절 당했습니다. 5구역조합의 태도가 마치 승냥이 같았습니다. 귀 청에서는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가됩니까? 물건을 팔아 먹었으면 당현히 산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부분을 해소해 주고 좋은 건의 사항이 있으면 수용도 해 줘야지요. 뉴타운 재개발사업은 토지 수용권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공공성이 있다는 뜻 입니다. 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작금에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 청에 요구 합니다. 신길5구역 조합과 면담 및 협의 주선을 요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일 | 2017.07.13 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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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동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원동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일반분양대상자의 설명회 개최를 조합에 건의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원동님께서 말씀하신 일반분양대상자 설명회 개최 요청과 관련하여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민원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설명회 개최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에 대한 답변을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과 연접한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은 현재 서울시 직권해제(정비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보라매 SK VIEW아파트)의 입주자(일반분양) 모집공고문에 신길6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추진 절차 등으로 인한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설계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안지형 주무관, ☎02-2670-353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최원동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