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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건축법상 도로 교통장애물 건축법위반 시정 지시에 대한 적용법조항 추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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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7 00:34 |
내용 | 건축과 -20954(2017.7.12) 공문으로 신길5동 430-15,41 번지에 대한 시정지시 확인내용을 받은 결과 시정지시 법적 근거를 건축법 제47조만 근거하고 있는데, 첨부 서행심 결정문과 같이 건축법 2조의 건축법상의 도로 규정문을 포함시켜 재 시정 공문을 토지소유자와 시설물 설치자에게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시 법적 근거조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진행과정에서 처분변경이 금지되어 있어 면죄부를 줄 수 있으니 이점 명확하게 재수정해서 통보하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7.20 2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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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0-25‧41 필지 사용과 관련 시정지시한 내용에 건축법 제2조 규정 명기를 바라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규정이 명시된 건축법 제2조를 명기하여 신길동 430-25,41 필지 관리주체(소유자,임차인)에게 재시정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