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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옥외광고물법 위반 현수막 비호 의혹 밝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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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8 19:48 |
내용 | 신길5동 430-41앞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서 설치한 현수막 등을 제거하고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음에도 귀청에서는 해당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하지 않고, 그 지역에 설치했던 수십장의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전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귀청 공무원은 사전에 조합측에 단속시간을 통보한 것은 물론, 현장에서도 단속 중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서 체류하는 등 주민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특히 430-41앞 대형 현수막의 철거요청에도 귀청 공무원은 사다리차가 와야 한다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본인이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도와주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조합측에서 자진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 질문하니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430-41 지상에는 현수막 뿐 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 제2조2의 게시시설에 해당하는 현수막게시시설(철구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청은 이같은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한 단속을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조합추진위원회브로커들은 도림로64길 3-11 주택에도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대형현수막을 설치하려 하고 있음을 주민들이 단속 현장에서 이야기했음에도 이에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도 밝혀주세요 2. 귀청에서는 위반현장(신길5동 442번지 일대)에서 상당량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수막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귀청은 유선전화를 통해 구청의 재량이라고 답변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귀청은 첨부화일의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 내용상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그대로 방치했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제시해주세요. 또한 귀청은 "서울시장이 경찰청에서 내건 홍보 현수막도 모두 철거하라고 했다"면서 본인과 지역주민들이 게시한 현수막에 대해서도 철거를 종용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밝혀주세요.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내용이니 명확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4.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435-20호)의 외벽에는 대형 불법현수막과, 벽체부착형 내부조명이 부착된 광고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왜 이 불법 광고물들을 지난 1년동안 방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했음에도 여전히 게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상기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회신주시고, 다음 사항에 대해 조치 요구합니다 1. 신길5동 430-41 앞 지상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 시설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 현수막게시시설로서 귀청에 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것으로서,지역주택조합브로커들은 이 불법시설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법 제18조의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18조는 동법 제10조의 이행권고와는 별개의 제재조항으로서 고발의무가 귀청에 있는 바 귀청은 이 시설물에 대해 고발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제19조 양벌규정에 의하면,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3 또는 제1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현수막 게시시설자가 모두 규명되는 바 양자에 대해서 모두 고발하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답변일 | 2017.07.24 1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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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불법광고물 철거 등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430-41 앞 현수막게시시설 설치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셨는바 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자진정비 계고 하였으며 미이행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5동 430-41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셨는바, 과태료 처분은 통상적으로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적 광고효과를 취하는 광고주에게 가성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외벽의 대형 현수막과 광고판에 대하여는 적정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에서 현수막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바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