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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구청장님께 바랍니다
등록일 2017.07.18 13:25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다름이 아니오라 소상공인은 월세를 대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여의도문화지점에서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정육트럭이 와서장사를하고 야채는 천막을 치고 장사를 하고있으면
여의도에서 세를 몇백씩 내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지하라는 말인가요 저희는 물건을 가지고 올때도 가격을 다주고 오는데 가지고오는 물건보다 저렴하게 팔고있으면
장사하고 잇는사람은 중간에 끼어서 판매도 안되고 빚은 빚대로 지고있습니다
기간을 잛게 하고잇는것도 아니고 11월까지 한다며 저희는 그동안 빚만지고 살아야하나요
너무 살기가 힘든세상입니다

소통기획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소통기획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21 13:18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먼저 여의도 농협재단빌딩 옥외주차장에서 열리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시는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이동판매 차량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7. 축산물판매업 나. 개별시설기준 (마)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라 시·도지사가 장소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 결과 나비골농협이 7월 4일, 7월 11일, 7월 18일, 7월 25일 해당 장소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거나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통한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 이동판매 장소 승인 신청을 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승인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7월 18일 유선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해당 장소가 수정아파트 등 주거지와 밀접해 있고, 동종의 다수 축산물 판매업소가 피해를 입는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서울특별시(담당부서: 식품정책과 ☎02-2133-4729)에 8월 이후 장소 승인 시 주변 상권의 피해가 예상되는 해당 장소의 승인을 불허토록 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담당직원이 현장을 점검 한 바, 미관지구 안에서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 지장물(영업 트럭 등)이 설치된 부분이 확인되어 해당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조치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농협재단빌딩 소유의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인 해당행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직접적인 단속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배장환, ☎2670-3419), 건축과(고철희 ☎2670-3686), 가로경관과(주영범☎2670-378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많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