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래미안프레비뉴 등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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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8 08:56 |
내용 | 안녕하세요 신길 뉴타운 11구역 래미안프레비뉴에 입주하여 거주하는 영등포 구민입니다. 벌써 입주한지 1년 반이 지나 2년이 되어갑니다만, 우리 아파트는 등기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등기가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세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재산세마저 인상되었더군요. 재산세에 대한 의무뿐 아니라 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도 누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파트의 처분 및 심지에 전세 월세도 미등기라 쉽지 않습니다. 신길 뉴타운 영등포구청에서 주도한 사업 아닙니까? 그 뉴타운에 살고 있는 영등포구민이 본인의 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벌써 2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 지금 해도 빠른 조치는 아니겠죠) 상투적이고 지루한 답변은 그만 받고 싶습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공감할 수 있는 답변 및 방안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7.21 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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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고민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의 조속한 소유권 등기(이전고시) 승인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현금청산자 소유의 토지(2.0㎡)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전고시 및 소유권 등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 토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현금청산대상 토지로서 조합에서 착공전까지 매입하고 준공인가가 되어야 하는 토지이나, 현금청산을 위한 수용재결에서 누락된 상황에서 준공인가된 이후 현재까지도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조합측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절차 등을 이행하여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으며, 조합측에서는 2017. 7. 27. 조합원 총회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절차 이행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 의결을 받아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임으로 인한 임원 해임 총회가 2017. 7. 23. 예정되어 있어 그 결과에 따라 2017. 7. 27. 총회 개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도시재생과(담당 김찬현, ☎02-2670-352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