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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신길5동 430-41,25의 교통방해 장애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해주세요
등록일 2017.07.17 20:21
내용 건축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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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조항에 의거하여 귀청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한 신길5동 430-41,25 번지에 대해서 현재 불법적으로 설치한 장애구조물들을 행정대집행 해 줄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3자에 의하여이 건축법상 도로에 정화조 등의 공사용 자재들이 의도적으로 적재되어 있기에 이 역시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해주기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21 18:09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라시는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85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행정대집행법」제3조의 제1항과 제2항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사실 입증 등의 선행이 필요함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