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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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17 20:15 |
내용 | 신길5동 435-20 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의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지하층은 다방,1,2층은 근생시설,3층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2,3층을 모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108조의 무단용도변경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에 의거하여 처벌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하여 그 조치결과를 회신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7.21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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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라시는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동 435-20 지상 건축물 지상3층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현장확인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협조 등이 필요한 바, 위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조사 실시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