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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지역주택조합추진관련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공개질의서
등록일 2017.07.19 08:48
내용 현재 신길5동 442번지 일대의 지역주택조합브로커들은 토지소유자들에게 헌집받고 새집준다는 식의 사탕발림에 500만원의 현금을 약정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음과 같은 공개적 질의에 대해 회신받기를 원하여 이 글을 제기하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건물면적 25평이상의 건축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조합브로커들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이른바 '지주조합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은 '지주조합원'으로 가입해도 공사 착공이전까지 현재의 주택에 거주해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5평이상의 자기집을 갖고 있던'지주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조합설립인가일 이전까지 자신의 건물을 철거하여 무주택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 설립이후에
전체토지의 95%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주조합원'은 집도 허문 상태에서 오갈 곳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지주조합원'의 철거 주택을 이전의 면적만큼 그대로 재축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법같이 임대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는 지 확인해주세요.

2.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25평이내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3.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토지소유자들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에 의해 개발이익부담금을 2018.6.30일까지 사업인가를 받으면 50%감면받고,그 이후는 한 푼도 감면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특히 이법조항 에서 사용된 '인가된 개발사업'은 주택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업을 말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4.지역주택조합 브로커들은 내년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부활된다고하면서 부활되기전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현혹하고 있는데, 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재건축주택(주로 아파트 등)에만 해당되고 지역주택조합이나 도시재생사업, 공영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5.지역주택조합브로커들은 조합설립도 되기전에 아파트를 선착순 동호수 분양한다고 선전하고, 실제 동호지정계약서에는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서경수 라고 계약당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 총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조합장'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지역주택조합브로커들은 분양홍보물에서 추가분담금없이 확정분양금액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공사지연과 토지매입가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면 확정분양금액 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하며,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추가비용부담을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신속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주택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24 18:10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추진관련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함에 따라 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주택은 재축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주택법에 의한 민간주택건설사업임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의한 임대아파트 입주권과도 무관합니다.

2. 국토교통부의「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제4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 분양분은 예외임에 따라 공급물량의 25%미만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여 건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며,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납부의무자입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규정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은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을 대신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재건축이익환수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임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추진위원회단계임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신청시 제출한 조합장선출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장이 확정되며,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동·호수 결정은 조합규약 등에 의거 조합이 결정한 지정시기에 공정한 추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미리 동호수를 지정한 계약서는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시 매입대상토지의 지가상승 등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사안은 조합구성원들간의 내부규약에 따르는 사항이며, 여러 요인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으로 부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