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인도위의 이륜차 불법 주정차 단속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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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0 14:18 |
내용 | 수정상가 앞 인도위에 배달용 이륜차의 무단 주 정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수정아파트 입구 기둥쪽에 상습주차한 치킨배달용 오토바이의 불법 점유는 꼭 시정조치 바랍니다 . |
답변일 | 2017.07.21 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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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 선생님께서 평소 우리구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운전자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생님께서 의견주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배달용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7. 20.(수) 19:33경 해당 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 주정차한 배달용 오토바이 다수에 과태료 부과를 대신하여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추후 지속적 계도를 통해 통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귀중한 시간 내시어 의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차문화과(☎02-2670-3991, 박미선)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선생님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