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속합니다

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건축법상 용도변경 관련 유권해석요청해주세요
등록일 2017.07.24 20:25
내용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5-20, 433-35 지상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단용도변경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라시는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신길동 435-20 지상 건축물 지상3층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한 사항으로서 현장확인을 위해서는 건축주의 협조 등이 필요한 바, 위와 관련하여 건축주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조사 실시 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청은 위와같이 2개의 답변을 했습니다

1. 불법건축물용도변경 현장 확인을 위해 건축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건축주와 현재의 사용자 지역주택조합브로커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주려는 것인가요? 이미 가로경관과 공무원들도 현장 출장복명한 적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회사용자들과 신도 등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증언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확인했는지 결과 알려주세요

2.법제처 유권해석을 첨부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대수선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임을 알려드리니"라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7.28 18:13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길동 435-20 건축물(지상3층)의 무단용도변경 행정처리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무단용도변경 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관계주무관이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협조로 내부를 확인한 결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서 제출 여부에 대하여는 행정절차에 따라 질의한 후, 그 결과를 답변드릴 예정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