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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 [공개]건축법상도로에 공사자재 적치한 신길동 433-35 불법건축주에 대해 행정조치해주세요
등록일 2017.07.26 21:32
내용 신길동 433-35 무단대수선 ? 용도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여부 등
가. 무단대수선 : 이행강제금 부과완료, 건축법 고발조치 진행 중
나. 무단용도변경 :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 중.
담당자 : 건축과 안영찬(2670-3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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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행정정보공개 결과에 대해서 답변한 바 귀청의 행정조치가 미온적이어서 이 해당 불법건축주가 첨부사진처럼 430-41건축법상도로에 자신의 공사자재를
무단으로 적치하여 통행방해 및 집회 방해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건축법 적용하여 고발 추가해주세요
첨부파일

건축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17.08.01 18:32
조진형님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사자재 적치에 대한 행정조치를 바라시는 민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진형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관계주무관으로 하여금 확인한 바, 공사자재적치는 위반사항으로서 해당 자재 소유자에게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안영찬, ☎2670-3688)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신 조진형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