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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지역주택조합 인감증명서 반환요청 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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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6 20:51 |
내용 | 신길5동 양우내안애 지역주택조합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승락서 동의서 반환요청자 명단 보낸후에 조합측에 언제까지 반환하라고 요청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8.01 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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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 인감증명서 반환요청 했나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는 (가칭)신길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토지사용승락서 포함)'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현재로서는 사인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서류임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세 번째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 추진위(위원장 서경수, 업무대행사 굿브라더스코리아)에서 해당 동의서 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며, - 귀하께서 민원사항으로 제출하신 21명의 자료(스캔자료 19명, 추가 제출 1명, 추가 전화통지 1명)를 추진위측에 전달하여 '토지사용승락 철회의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현 추진위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사용승락서 중 반환요구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동의서를 반환하는 등 검토결과에 따른 조치를 빠른시일내에 추진하여 민원해소토록 2017.08.01.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