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제목 | [공개]현수막 단속 재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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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4 20:07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길5동 불법광고물 철거 등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430-41 앞 현수막게시시설 설치에 대하여 단속을 요청하셨는바 이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자진정비 계고 하였으며 미이행시 행정조치가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신길5동 430-41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셨는바, 과태료 처분은 통상적으로 상업용 현수막을 게첨하여 불법적 광고효과를 취하는 광고주에게 가성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써, 위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회가 적법하게 신고 접수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신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 외벽의 대형 현수막과 광고판에 대하여는 적정한 행정조치가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에서 현수막과 관련하여 상호 갈등이 분출되고 있는 바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안을 권고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행자부에서도 조합추진위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상업용 현수막으로 단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청은 어떤 판단 기준으로 이를 단속하지 않은 것인지,'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세요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혹 지역주택조합의 현수막을 집회용품으로 간주한다하더라도 집회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4시간 현수막 게시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
답변일 | 2017.07.28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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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여름 무더위에 귀하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에 따라 이용되는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시위용 현수막에 표현상의 부적절함이 있어 시정조치된 경우에도 그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법문해석 “집회 신고 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사항으로서 귀하께서 거주하는 지역에 2개의 주민단체에서 시위 및 집회와 관련하여 현수막을 게첨하였는 바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현수막과 관련하여 주민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서로 다함께 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로경관과(☎02-2670-4189 주영기)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