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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개발이익환수법 유권해석요청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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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7.24 20:02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지역주택조합추진관련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생략) 3.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납부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해당지역의 토지주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원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이익부담금 납부와 무관합니다. 6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청은 위와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귀청의 답변과는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2항에는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업무추진비와 아파트분양 분담금으로 사업착공이전에 반드시 토지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하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공사가 완료되어 준공되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개발이익 산정 종료일을 잡는데, 이때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상 남는 돈이 없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개발이익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조합대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귀청은 "토지주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원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이익부담금 납부와 무관합니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러나 토지주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일 기준하여 조합측에 넘겼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일반 조합원으로서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며,다만 사업시행인가시 소유권을 조합에 매도한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이익부담금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귀청의 답변이 맞는지, 본인의 주장이 맞는지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법률해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신속히 유권해석요청해주세요 국토교통부 회신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귀청의 답변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겠습니다 |
답변일 | 2017.07.26 1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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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조길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에 요청하신 '개발이익환수법 유권해석요청해주세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른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를 보면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중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이며,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임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납부의무자입니다 귀하께서 '조합원들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개발이익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조합대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합원은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17.07.24.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이 있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가입한 경우를 포함하여 조합에 토지를 매도하는 토지소유자들은 조합원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이익부담금 납부와 무관합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을 재검토한 바, 담당주무관의 검토에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이 내야 할 부담금은 조합이 내야 할 부담금·가산금을 조합의 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으로 한다.' 규정과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은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을 대신하여 조합규약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구 주택과(☎2670-3662, 조현형)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